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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정책

주거급여 신청, 혜택, 자격 및 내용 알아보기

물너울_ 2024. 9. 12. 18:49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 정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대한 간결하고 핵심만 쏙쏙! 짚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집수리집수리집수리
집수리집수리집수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저소득이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임차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오래되고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가구단위로 지원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도 지원합니다.

21년도부터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 또한 지원합니다.

<청년지원 요건>
1.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3.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인정(단,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일 경우,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매년 정부로부터 발표가 됩니다.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도 중위소득은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48%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1,069,654 원
2인가구 1,767,652 원
3인 가구 2,263,035 원
4인 가구 2,750,358 원
5인 가구 3,213,953 원
6인 가구 3,656,817 원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읽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2024.08.30 - [돈 버는 정책] - 2024년 중위소득 한 번에 이해하기

 

2024년 중위소득 한번에 이해하기

오늘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정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사용되는 말이 중위소득인데요.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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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내용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지역 (급지) 및 가족 수에 따라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두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 급지

 

 

가구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 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함의 정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말 그대로 수리를 위한 지원만 하며, 수리 이외에 다른 용도로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노후도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노후도 기준 지원금액 수선주기
경보수 457만 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 원 5년 (창호, 단열, 난방 등)
대보수 1,241만 원 7년 (지붕, 욕실, 주방 리모델링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안내받고 작성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한함)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처리기간

 

 

처리기간

30일 내에 주거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에 대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통지방법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급권자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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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거급여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생활함에 있어 '집'은 분명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꼭 챙겨야 할 지원정책입니다.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가구들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