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정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말이 중위소득인데요.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을 천천히 하나씩 파헤쳐 보겟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사용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복지부장관 주관하에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합니다.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득규모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 지표는 기초생활대상자 선정이나 청년지원 정책 등에서 기준이 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100%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가구수를 100 가구라고 가정한다면 소득이 50번째인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라 가정했을 때 2,228,445원입니다.
오늘 제포스팅 중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자격요건 중 중위소득 120% 이하가 등장했습니다.
1인가구 가정 시 120% 이하는 2024년에는 2,674,134원입니다.
중위소득표 적용 지원 정책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정부 지원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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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대상청년월세특별지원: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대상,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대상꿈나래통장: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 대상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 대상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대상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에 사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에 활용
정부에서는 최저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복지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중위소득 기준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지표가 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일생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등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각족 검사나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로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가 선정기준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과 그 적용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지표로 사용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지표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변화와 소득 분배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 정부는 좀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위소득에 관한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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