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Blue Outer Glow Pointer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조건이 완화되었어요.

돈버는정책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조건이 완화되었어요.

물너울_ 2024. 9. 11. 16:07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갓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게 주택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부모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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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 무주택 세대주
  • 1 주택 세대주 (단, 대환대출만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가액 4.69억 이하
<출산의 범위>

1.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입양한 경우도 가능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
3. 혼인신고 하지 않고 자녀 출산/입양한 경우도 가능

 

 


대출한도및 금리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주택
  •      9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및 조건

  •  최고 5억 원 (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DSR은 적용하지 않음

   DTI : 매 년 갚아야 할 주담대 원리금 + 다른 대출 이자 를 년 소득으로 나눈 값
             예) 년 소득 1억 DTI 60% 적용 -- 내가 갚아야 할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의 합이 6,0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LTV : 주택 시세대비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지표
             예) 5억 주택 LTV 50% 적용 -- 2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

 

 

 

 

대출 금리

 

 

특례 금리 적용 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연 1.6% ~ 2.7%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연 2.7% ~ 3.3% 특례 금리 종료 후의 금리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특례 금리 종료 후 0.55% p 가산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특례 금리 종료 후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금리

 

특례 기간 연장

 

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특례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되어 최장 10년 동안 특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처음 5년 동안은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은 소폭으로만 올라가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 중에 또 아이를 낳으면 특례 기간이 더 연장되어 더 오랫동안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p~연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④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⑤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⑥ 대출신청 금액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 p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1 주택유지 의무

대출기간 중 1 주택 유지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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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은 2024년에 신생아 가정에게 제공되는 매우 중요한 금융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미래를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대출 한도를 잘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