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Blue Outer Glow Pointer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신청하고 받기!

돈버는정책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신청하고 받기!

물너울_ 2024. 9. 7. 23:0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제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센터

 


 

 

 

자돋차사고피해지원제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통해 운영되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증 후유 장애인:

사고로 인해 팔다리를 잃거나, 심각한 장애를 얻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자녀:

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부모가 중병에 걸려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18세 미만의 자녀가 지원 대상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 노부모:

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의 노부모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로부터 생계를 지원받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계층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중증 후유 장애인

재활보조금: 매달 22만 원을 지원하여 재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피해자의 자녀에게 학년별로 차등하여 분기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25만 원
중학생  분기35만 원
고등학생  분기45만 원

2. 유자녀 (어린 자녀)

생활자금 대출: 매달 25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여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장학금: 피해자의 자녀에게 학년별로 차등하여 분기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25만 원
중학생  분기35만 원
고등학생  분기45만 원

 

자립지원금: 자녀의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피부양 노부모

피부양 보조금: 매달 22만 원을 지원하여 노부모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실제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또는 전국 지역본부 방문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도착일 기준으로 접수)

<필요서류>

 

1.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라.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마.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2.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가. 생활자금대출신청서

나. 생활자금대출 기본약관

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라.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 (교통사고사망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확인원 등 - (지원중인 가정) 최초지원 접수서류로 갈음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사.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아.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 대출대상자 및 보증인 개인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상환 등 재산조사에 활용)

차.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유자녀는 만 20세까지 지원

 

3. 장학금 지원

 

가. 지원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사고당사자 본인이 장학금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라. 재학증명서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최초 접수자에 한함)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 지원받는 당사자의 생활형편 확인 필요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4. 피부양가족 피부양보조금 지원

 

가. 지원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라.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마.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바. 사고 당시의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5.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원

 

가.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나. 자립지원금 지원 약정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최초 접수자에 한함)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개인정보를 수집과 그 정보를 활용, 업무진행 또는 민간후원 유치에 따른 지원 안내를 위한 제삼자 제공을 위해 동의서 필수 첨부

아.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신청 기간>

연중 수시

(단, 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지원 결정 및 지급>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심사

결과 통보: 개별 통보 (문자, 우편 등)

지원금 지급: 지원이 확정되면,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 (접수 다음 달부터)

 

 

 

 

 

 

이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항목마다 필요한 서류도 많고, 온라인으로 쉽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