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Blue Outer Glow Pointer 2025년 육아휴직 1년6개월,배우자출산휴가20일,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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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1년6개월,배우자출산휴가20일, 소급적용?

물너울_ 2024. 9. 29. 17:21

지난 시간에 2025년에 달라질 유아휴직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어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정책은 어떻게 좋아졌을까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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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육아지원 3 법

     

     

    육아지원 3 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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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지원 3 법 주요 개정사항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현행 3번에서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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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1년 다 사용한 사람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 법 개정 주요 내용은 공표는 2024년 9월에 하고 실제 시행은 내년 2025년 2월부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1년을 이미 사용하신 분들과 아직 사용 중 이신분들도 적용 가능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 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20일) 적용.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사용기간 확대는 법 시행 후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 적용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난임치료휴가

     

    법 시행 이후 확대된 휴가 일수(6일) 적용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단, 사업주 급여지급 의무의 소급 적용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유급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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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고, 육아휴직 후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비단 정부의 노력만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저출산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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