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에서는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3.3% 인상이라는 기사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가뜩이나,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다른 무언가가 오른다면 일단 불안해지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이 오르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발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정기공시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3.3%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정기공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뤄진다고 해요.(3월, 9월)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및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형 건축비는 3월과 9월 두 번의 공시를 통해서 정합니다.
이미 3월에 3.1%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만 6.4% 인상을 해버렸네요.
인상 금액
이번 고시에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000원에서 210만 6000원으로 3.3% 상승된다고 합니다.
평으로 환산해 보면 평당 약 700만 원이 되는 셈이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국평이 34평이니까, 기본건축비만 2억 3천8백만 원입니다.
그럼 3월 대비 약 900만 원 이상 오른 거군요.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하니 어마어마합니다.
인상 이유
이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이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내 월급 말고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강남 3구와 용산구 그리고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말 그대로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가격을 크게 보면 택지비 + 건축비로 정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 택지비+ 건축비 이하로만 주택 가격을 산정한다는 말이죠.
기본형 건축비 3.3% 인상은 건축비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기본 건축비가 오르면 당연하게도 분양가는 더 오르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요즘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제한으로 인해서 공공택지 사업을 철수하는 건설사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틔여진다면, 건설사들이 사업철수하는 일은 없겠죠.
시행은 13일부터 입주공고 하는 아파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대해서 요점만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들은 생각은 건축비 인상이 무조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기본형 건축비 인상만으로 분양가가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기존에 내 집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점검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청약이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 상황에 맞춰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축은 오늘이 제일 싸다 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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