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는 참으로 중요합니다.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 정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그럼 지금부터 최대한 간결하고 핵심만 쏙쏙! 짚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저소득이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임차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오래되고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는 가구단위로 지원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도 지원합니다.21년도부터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 또한 지원합니다.1.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