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이제부터 육아휴직의 정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5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자영업자 1년 이상 고용보험에 자진 가입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