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2024년 상반기 동안 열심히 일한 저소득 가구라면,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꼭 필요한 정보만 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릴테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소득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홑벌이가구: 1)배우자 급여 300만 원 미만 2) 미성년자, 70세 이상 ..